사전투표소 / 내투표소 찾기
총정리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3일(수)
4년마다 진행되는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를 이끌어갈
광역·기초단체장, 지방의원, 교육감을 직접 뽑는 선거입니다.
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일정 | 비고 |
|---|---|---|
| 후보자 등록 | 5/14 ~ 5/15 | 09시~18시 |
| 선거기간 개시 | 5월 21일(목) | 본격 유세 시작 |
| 사전투표 | 5/29(금)~5/30(토) | 06시~18시 |
| 본투표일 | 6월 3일(수) | 06시~18시 |
| 당선인 결정 | 6월 4일(목) | 개표 후 확정 |
| 임기 시작 | 7월 1일(수) | 민선 9기 |
주요 바로가기
자주 묻는 질문
중앙선거관리위원회 si.nec.go.kr에 접속해 이름·생년월일·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. 네이버·다음에서 "내 투표소 찾기"를 검색해도 됩니다. 또한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도 본인의 투표소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
네, 가능합니다. 사전투표(5/29~5/30)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합니다. 출장지나 여행지에서도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. 단, 주소지 외 지역에서는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되어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함해야 합니다.
아니요. 6월 3일 본투표일에는 반드시 본인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합니다.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려면 5/29~5/30 사전투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, 군인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학생증(사진·생년월일 포함) 등 관공서·공공기관 발행 사진 신분증이 인정됩니다. PASS·정부24·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모두 가능합니다. 신용카드, 사진 캡처본, 만료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7장입니다. 시·도지사, 구·시·군의 장, 시·도의원(지역구·비례), 구·시·군의원(지역구·비례), 교육감 선거가 포함됩니다. 세종·제주는 일부 다릅니다.
투표소 내부 및 기표소에서는 사진·동영상 촬영이 모두 금지됩니다.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은 처벌 대상입니다.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손목·V 표시 등으로만 가능합니다.
본투표일(6/3)은 법정 공휴일입니다. 단,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 청구하면 투표 시간(최소 4시간)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(공직선거법 제6조). 또는 사전투표를 활용하세요.
투표 안내문이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합니다.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si.nec.go.kr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
광역·기초단체장, 지방의원, 교육감을 직접 뽑는 소중한 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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